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0. 8. 25.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B가 삼성카드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되, 실제 사용자를 당시 B의 대표자인 피고로 하기로 하여 법인회원 가입약정(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원가입약정 당시 적용된 삼성카드 이용약관에 의하면, 법인회원과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법인카드의 이용대금 상환 등 법인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후 B와 피고가 위 법인카드의 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하자 삼성카드는 이 사건 회원가입약정을 해지하였는데, 2004. 1. 16.을 기준으로 연체된 카드대금은 원금 3,074,044원, 지연이자 1,456,789원이었다.
다. 삼성카드는 2004. 1. 26.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차2142호로 위 연체된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삼성카드에게 4,530,833원과 그 중 3,074,044원에 대하여 200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위 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04. 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삼성카드는 2010. 11. 1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이를 제네시스제4차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제네시스4차 유한회사는 2013. 5. 29.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6. 5.경 위 각 채권양도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