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6. 5. 25. 피고 주식회사 A에게 3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에게,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위 1)항의 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2013. 10. 15. 최종적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1)항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원금 357,930,590원과 이자 212,517,667원의 합계 570,448,257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399,889,889원만이 배당되어 위 배당금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여 미수이자 170,789,33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이자 170,789,33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이 경매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 전부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면 잔여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