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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2264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6. 5. 25. 피고 주식회사 A에게 3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에게,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위 1)항의 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2013. 10. 15. 최종적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1)항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원금 357,930,590원과 이자 212,517,667원의 합계 570,448,257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399,889,889원만이 배당되어 위 배당금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여 미수이자 170,789,33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이자 170,789,33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이 경매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 전부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면 잔여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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