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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19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906』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강남구 B상가 B블럭 228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로부터 강남구 E 소재 F 등에 음식배달 업무를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D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배달 대금 236,5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들고 도망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정1947』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강남구 J에서 수금한 돈 240,000원을 비롯하여 총 6군데에서 수금한 돈 440,000원과 잔돈 20,000원 등 합계 4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도망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달장부(12월 5일), 주문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시기에 있었던 별도의 업무상 횡령 사건들에 관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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