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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68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802』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2012. 8. 2. 09:00경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되면서 피해자 소유의 F CT-100 오토바이와 잔돈 5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3:30경까지 성명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250,000원 상당 물품대금과 위 시가 19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잔돈 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종적을 감춤으로써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7410』 피고인은 2012. 6. 23.부터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6. 24.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298,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숙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789』 피고인은 2013. 12. 1.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배달을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 합계 69,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812』 피고인은 2013. 12. 24. 18: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음식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16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숙식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141』 피고인은 2014. 1. 27. 11:0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식당에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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