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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1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의 경우 업주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배달원에게 맡겼다가 하루 업무가 끝난 후에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그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다사랑 아파트 103동 706호에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포함하여 당일 수금한 현금 40만 원을 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현금 4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8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3. 10. 5.부터 대전시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I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J 오토바이 및 그 날 수금한 음식대금 현금 17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현금 174,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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