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833 (2017.05.02)
제목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사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0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씨앤씨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0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8. 1. 2011 사업연도 147,317,695원, 2012 사업연도 65,431,949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16. 8. 2. 2011년 1기 86,962,061원, 2011년 2기 33,684,436원, 2012년 1기 29,684,446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OO구 OO로 OO, OO동 OO호(OO가, OO상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2. 3. 30. 폐업하였다.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대표자는 안BB였다.
나. 주식회사 cc폰(이하 'cc폰'이라고만 한다)은 2003. 9. 27.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10.경부터는 서울 구로구 OO길 OO,OO호(구로동, OO2차)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였으며, cc폰의 대표자는 2010. 10.경부터 강KK이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9.부터 같은 해 10. 9.까지 cc폰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cc폰이 ERP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매입원장(을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매입원장'이라 한다)에 'ee'라는 회사(이하 'ee'라고만 지칭한다)로부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억 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제품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ee가 원고를 의미한다고 보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이 사건 매입원장 등을 토대로, 2016. 5. 15.부터 같은 해 8. 3.까지 원고와 cc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가액 합계 1,198,926,910원(이 사건 매입원장상 현금결제로 기재된 부분의 합계)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2. '피고가 한 당초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cc폰과 무자료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6. 21.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진행된 재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 하며, 이 사건 1차 조사와 이 사건 2차 조사를 합하여 '이 사건 조사'라 한다)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금원 1,198,926,910원 중 원고가 폐업한 이후인 2012. 3. 31.부터의 거래분으로 확인되는 348,378,273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3), 2017. 8. 17. 원고에게 아래 표 재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및 재처분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먼저 피고는 cc폰이 ERP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이 사건 매입원장과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일부의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cc폰이 ee로부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가액 합계 1,198,926,910원 상당의 제품을 매입하였다고 판단하고,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원장은 cc폰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자료들만을 근거로 하여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하 '이 사건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사 이 사건 매입원장 기재와 같이 ee와 cc폰 사이에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ee와 원고는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단지 cc폰의 대표자 강KK와 그 직원인 김LL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ee와 원고가 동일 회사라고 판단을 하였으나, 위 강KK와 김LL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현과 원고가 동일한 회사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ee가 cc폰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c폰과 ee 사이에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1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매입원장에는 매입일자, 매입처, 매입번호, 품목, 매입수량, 가격 등이 매입 건마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매입처는 'ee-N'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cc폰의 대표자인 강KK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ee-N'의 의미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ee"는 상호이며 "N 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의약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매입원장에는 각 일자별로 cc폰의 현금결제 금액 역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입원장에는 매입일자마다 그 품목, 매입수량, 가격, 현금결제 금액 등이 각기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거래 흐름에서 별다른 오류나 수정사항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이 사건 매입원장의 기재형식이나 내용, 그에 관한 cc폰 대표자 강KK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매입원장은 cc폰과 ee 사이에 실제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나타내는 자료에 해당한다.",나)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1차 조사과정에서 cc폰으로부터 2012. 2. 1.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거래명세서 25장을 제출받았다. 비록 위 거래명세서상의 거래기간이 cc폰과 ee 사이의 전체 거래 기간 중 약 27일 정도에 불과하나, 기재된 '품목 및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은 이 사건 매입원장의 각 해당 날짜에 기재된 '품목, 매입수량, 가격' 부분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원고는 이 사건 매입원장과 위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자료들 사이에 그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와 관련하여 강KK은 이 사건 2차 조사과정에서 '매입처에서 준대로 거래명세표를 받고 ERP 시스템에도 그대로 입력하여 관리를 하여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원장은 ee와 cc폰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ee가 cc폰에게 준 위 나)항의 거래명세서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cc폰이 ERP 시스템에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입원장은 cc폰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내용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단지 cc폰이 사용한 ERP 시스템 역시 사후에 수정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원장에서 임의로 수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거래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매입원장을 단지 수정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을 근거로 cc폰이 임의로 만든 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더욱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9.부터 같은 해 10. 9.까지 cc폰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원장뿐만 아니라 총 11개 업체(원고와 주식회사 gg코리아는 1개의 업체로 본다)와 관련된 cc폰 작성의 매입원장들을 발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매입원장들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매입처들에게 해당기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주식회사 gg코리아를 제외하고는 현재 각 부과처분에 대해서 해당 매입처들의 불복이 없거나, 관련 소송 등을 통해 모두 그와 같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원고 주장의 수정가능성만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원장의 기재 내용이 그 자체로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대표자였던 안BB는 2002. 11. 27.부터 'ee'라는 상호로 서울 OO구 OO로 OO, OO동 OO호(OO2가, OO상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 10. 31. 폐업하였고, 원고가 설립된 이후 시점부터는 원고의 대표자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국세청 전산망에서 'ee'라는 상호로 검색되는 사업자는 총 2명으로 확인되는데, 그 중 1명은 바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2. 11. 27.부터 다음 해 10. 31.까지 'ee'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안BB이며, 나머지 1명은 안BB가 운영한 사업장과 동일 사업장에서 1997. 6. 20.부터 2002. 11. 25.까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임HH이다.
(3)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09. 3. 31. 한II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한II는 2007년경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영업과 배달,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4) 주식회사 gg코리아(이하 'gg코리아'라고만 한다)는 2012. 1.경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사업장 소재지 바로 옆 호실인 OO상가 OO동 OO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gg코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방문 당시 한II가 gg코리아에서 '부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5)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10. 25. 피고가 이 사건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원고와 안BB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안BB가 운영하는 원고 법인이 ee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안BB와 한II는 cc폰을 알지 못해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참고인 강KK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안BB에 대해 혐의없음(일부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6) 이후 피고는 이 사건 2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안BB와 강KK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와 함께 안BB와 강KK 상호 간의 대질 조사 및 cc폰의 직원이었던 김LL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원장에 매입처로 기재된 ee는 원고(원고 폐업 이후 시점부터는 gg코리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ee이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제2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먼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국세청 전산망 검색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실제로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ee'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안BB는 이 사건 1차 조사과정에서 'OO에 ee이라는 상호로 장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ee와 cc폰 사이에 실제로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강KK은 이 사건 1차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2차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ee는 원고를 의미하며 지금은 gg코리아로 바뀌었다, 상호가 바뀐 것과 상관없이 cc폰은 안BB, 한II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더욱이 강KK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cc의 사업장 위치를 원고의 사업장 위치로 특정하였고, 매입 품목 등은 원고의 홈페이지(http://OOcnc.co.kr)에 접속하여 제품 및 제품가격을 확인한 후 주문한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은 강KK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위와 같은 강KK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안BB가 과거 ee라는 상호로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ee를 안BB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특정한 강KK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cc폰의 컴퓨터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홈페이지 주소가 기재된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3) 특히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강KK이 실제로는 용산에서 ee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 내지는 제3의 업체와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폰과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원고를 매입처로 특정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강KK이 실제로 거래한 업체가 존재함에도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굳이 원고를 거래당사자로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원고는 cc폰과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 당시 사업이 어려워 이 사건 매입원장 기재와 같은 거래는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려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2011년 1기부터 원고의 폐업일이 속한 2012년 1기까지 동안에 원고와 거래한 업체 현황 및 구체적인 거래 형태 등 위 과세기간에 있었던 실제 원고의 거래 규모 등을 예상해볼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cc폰 작성의 매입원장 등을 통해 각각의 매입처들에게 해당 기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그와 같은 부과처분 과정에서 강KK의 진술을 토대로 매입원장에 기재된 매입처가 아닌 실제 사업자들을 특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과처분들 역시 처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처분 당사자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원장에는 원고가 폐업한 이후 시점인 2012. 3.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ee와 cc폰이 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폐업 시점 이후 거래가 불가능한 원고는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성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ee는 원고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다만 원고가 폐업한 이후 시점부터는 사실상 원고의 직원들을 통해 원고와 동일하게 cc폰과 컴퓨터 주변기기 거래를 해 온 gg코리아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폐업 시점인 2012. 3. 30.까지 원고와 cc폰 사이에 이 사건 매입원장 기재와 같은 거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 직원으로 cc폰과 직접적인 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한HH는 원고 폐업 이후 시점부터는 원고의 사업장 바로 옆 호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gg코리아에서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② 강KK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ee와 원고 및 gg코리아가 동일한 회사이며 안BB, 한II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폰 직원 김LL 역시 이 사건 2차 조사과정에서 'ee가 "DD 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이후 gg코리아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며, ee와 gg코리아는 동일한 업체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달리 위와 같은 진술들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로 피고가 cc폰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명세서에는 그 작성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공급자 부분에 'DD'라는 자필 기재 부분이 존재한다.",③ 원고와 gg코리아의 대표자(대표이사 강JJ)가 서로 다르나, 원고와 gg코리아는 동일한 사업장 전화번호(02-2120-XXXX)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안BB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gg코리아 사업장인 OO상가 OO동 OO호에 임차인 신고를 한 후 매달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왔던 것으로도 확인이 된다.
④ 이 사건 2차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안BB에게 'gg코리아는 원고가 폐업할 시기에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로 원고와 gg코리아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해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는데, 안BB는 '원고가 2012년에는 거의 영업이 필요하지 않아 폐업 전에 넘긴
것 같으나, 오래되어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7) 그 밖에 원고는, 원고가 피고 주장처럼 합계 850,548,637원(=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인정된 공급가액 합계 1,198,926,910원 - 원고 폐업 이후 시점부터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348,378,273원)의 매출을 올리는 상태였다면 원고가 폐업할 이유가 없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역시 원고와 안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와 cc폰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그에 해당하는 증거(갑 제1, 6, 8, 9호증)만으로는, 앞서 본 (1) 내지 (6)의 사실 또는 사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ee가 원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