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074 (2019.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833 (2017.05.02)
제목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19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씨앤씨
피고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9. 04. 12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8. 1. 2011 사업연도 147,317,695원, 2012 사업연도 65,431,949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16. 8. 2. 2011년 1기 86,962,061원, 2011년 2기 33,684,436원, 2012년 1기 29,684,446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는 부분
○ 제3쪽 밑에서 제2행과 각주 및 제13쪽 제10행의 "348,378,273원"을 "348,387,273원"으로 고쳐 쓴다.
○ 제3쪽 각주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6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강BB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2행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다음에 "는 물론 당심 법정에서도"를 추가한다.
○ 제6쪽 14행의 "진술하였고" 다음에 "(강BB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C-N'의 의미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를 붙이지 않습니다. L은 LCD 모니터를 부가세 없이 매입한 자료, H는 하드디스크를 부가세 없이 매입한 자료, N은 CPU 메모리를 부가세 없이 매입한 자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4~15행의 "원고가 … 뿐이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강BB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ERP프로그램에서 출력한 것은 날짜와 전산코드 등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ERP 시스템 특성상 매입 입력을 추후에 할 수 있지만 전산 입력일을 소급할 수 없다', 'ERP 시스템은 수정 시 수정일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ERP자료는 등록금액과 물량은 바꿀 수 있지만 등록한 날짜는 추후 변경할 수 없는 자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단지 DD폰이 사용한 ERP시스템 역시 사후에 수정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강BB의 위 진술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 나아가』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원고의 폐업일 이전까지 기재된 금액 합계액은 850,548,637원이 아니라 313,838,100원이므로 과세표준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DD폰에 대한 2011년 제1기분 공급가액 404,437,091원, 2011년 제2기분 공급가액 160,748,909원, 2012년 제1기분 중 원고가 폐업한 2012. 3. 30.까지의 공급가액 285,317,637원 합계 850,539,6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원장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 과세표준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을 제5호증은 2011년 제1기분이 누락된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