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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4 2015가단26305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4. 피고(B가 대리)와 철근 300mt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건축주인 소외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2. 6. 및 2015. 2. 26. 건축현장인 충남 아산시 D 공장용지 6,7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합계 64,229,837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위 B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각 물품공급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0호증(구매발주서)은 C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려우며, 증인 C의 증언도 이를 믿기 어렵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B가 피고의 직원이거나 피고로부터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가 될 수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어떠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흔적도 전혀 없는 점, ④ 피고가 원고가 공급하였다는 철근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철근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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