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123,723원 및 그중 391,343,757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솔페이퍼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를 하고, 피고는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① 2010. 9. 17. 2억 원을 이자 연 4.36%(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보증한도 2억 4천만 원의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② 2011. 7. 27. 6,600만 원을 이자 연 3.92%(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보증한도 8천 만 원의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③ 2011. 9. 29. 1억 3천만 원을 이자 연 4.47%(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보증한도 1억 5,600만 원의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④ 2013. 6. 27. 1억 5천만 원을 이자 연 4.61%(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보증한도 1억 8천만 원의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⑤ 2013. 9. 30. 5천만 원을 이자 연 4.59%(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보증한도 6천만 원의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2. 27.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대출약정들은 해지되었다.
다. 2015. 5. 19.기준으로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원금 385,252,018원, 이자 4,725,389원, 대지급금 1,366,350원 합계 391,343,757원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