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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22 2016가합2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024,927원과 그 중 19,5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 피고 B과 사이에 대출액 20,000,000원, 변동금리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8.5%(가산), 대출만료일 2014. 12. 17.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하고, 위 약정 당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1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관하여 그 대출기간을 2016. 12. 17.로 연장하고, 대출액을 19,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출거래 연기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대출거래 연기약정’이라고 하고, 위 약정 당시 작성된 대출거래 연기약정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대출거래 연기약정서’라고 한다]. 다.

2015. 10. 20.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 연기약정에 따른 대출잔액은 원금 19,500,000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1,132,737원, 부대비용 392,190원, 합계 21,024,927원이며, 약정연체이율은 18.93%이다. 라.

H은 2015. 5. 27. 사망하였고, A은 2015. 12. 30. 사망하였다

(이하 H, A을 칭할 때는 ‘망 H’, ‘망 A’이라고 한다). 망 H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가 있었고, 망 A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와 자녀인 피고 F, G, 대습상속인으로는 망 H의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가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거래 연기약정서 중 피고 B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거래 연기약정서에 서명하고 주소를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약정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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