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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0 2015가합61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8.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의 발생

⑴. A은 2011. 7. 25. 원고로부터 1억원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이율은 연 4.37%(변동금리), 연체이율은 연 12%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원금은 2013. 8. 26.부터 2016. 7. 25.까지 3년 동안 매월 일정한 액수를 분할 변제하고, 이자는 2011. 8. 25.부터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⑵.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7. 30. 원고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이율은 연 3.37%(고정금리), 연체이율은 연 12%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원금은 2016. 8. 30.부터 2019. 7. 30.까지 3년 동안 매월 일정한 액수를 분할 변제하고, 이자는 2014. 9. 30.부터 매월 지급하되, 이자와 별도로 대출 이후 각 결산기의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에 의한 영업이익의 3%를 일정한 조건 아래 이익연동이자로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B의 대표이사이던 A은 그 대출채무를 보증한도 3억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⑶. A과 B은 2014. 9.부터 제12대출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할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5. 5. 18.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⑷. 2015. 12. 16. 현재 A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대출원리금은 모두 345,190,282원[= 제1대출계약 70,806,565원(= 원금 6,371만원 이자등 7,096,565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274,383,717원(= 원금 2억 5,000만원 이자등 24,383,717원)]이고, B이 제2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대출원리금은 274,383,717원(= 원금 2억 5,000만원 이자등 24,383,717원)이다

(단 이들은 A과 B이 원고에게 지급할 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나.

A과 B의 재산처분행위

⑴.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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