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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2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91,548,756원과 그 중 금134,632,027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 28. 피고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

)에게 일반자금대출로 200,000,000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만 한다.

), 당시 피고회사 사내이사이던 소외 C은 원고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회사는 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1. 10. 12. 피고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상호는 농협중앙회였으나 현재는 위 농협중앙회의 은행사업만을 따로 분할승계하여 농협은행주식회사로 신설되었다.

3) 피고 B은 2013. 1. 6.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대출거래 이외에 수입신용장개설과 기타 금융거래(이하 기타 거래라고만 한다.)를 해 왔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7. 18. 현재 피고들은 원금 134,632,027원, 미수이자 13,022,154원, 연체이자 43,894,575원 등 합계금 191,548,75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2011. 8. 경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환율이 급등하게 되자, 정부는 기업들이 환율급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으로 원리금 상환에 �기지 않도록 은행에 대하여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2 그런데도 원고는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이 심할 경우 피고들이 원하는 기일까지 결제기일을 연장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대출채무와 기타 거래에 따른 채무와 관련하여 일시적인 원리금 미지급에 대한 가산금리의 과다적용,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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