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99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지문이 현출된 페트병은 누가 언제 어떻게 수거하였는지, 또한 누가 과학수사 팀의 현장 감식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D에게 이를 인계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위 페트병이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지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의 경우 과학적인 증거방법이 사실 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범행의 수법과 상이하고,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10.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 여, 26세) 의 주거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조용히 해, 씨발 년 아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