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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7노1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를 1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 자가 목격자로 진술한 공갈 사건을 언급하면서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11. 22. 생으로 18세 미만이므로 소년법 제 62조 본문에 의하여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 금지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가 2016. 7. 25. J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6. 7. 23. 있었던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J에게 “A이 니 킥으로 깠다는 데 너도 알고 있었음 ” 이라고 묻자 J가 “ ㅇ ㅇ” 이라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 누가 그럼” 이라고 다시 묻자 J가 “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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