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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8 2017노203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면소 부분)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의 점과, ②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는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또 피해 자가 위 ①, ② 범행의 범인이 동일 하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②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몸 안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디엔에이 (DNA) 증거가 있으므로, 위 ① 범행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1조 제 2 항 소정의 ‘ 디엔에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① 범행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1조 제 2 항이 적용되어 그 공소 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① 범행이 ‘ 디엔에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1조 제 2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① 범행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1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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