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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감정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사이에 경상남도 또는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창원보호 관찰소 보호 관찰 담당자 C이 2016. 12. 7. 11:50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약물반응검사 결과 2회 모두 ‘ 양성의 심 ’으로 나온 사실, 창원보호 관찰 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소변에서 메트 암페타민, 암페타민에 대하여 모두 ‘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또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 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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