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20 년 압제 1111호의 증 제 3,...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048』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 받은 금융회사 등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 전달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7. 3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저금리 대출을 추가 신청하려면 기존 C 은행에서 대출 받은 대출 원금 1,560만원을 갚아야 한다.
㈜C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직접 대면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