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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7 2020고단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 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 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 카지 노 고객들의 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 대출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돈인데, 그 돈을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 주면 된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관리 총책 등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5. 20. 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직원 ‘AO ’를 사칭하면서 ‘ 대출신청을 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한다’ 고 말을 하고, 이어 E 은행 직원 ‘AP ’를 사칭하면서 ‘ 대출한도가 4,000만 원이고 대출신청을 진행하다’ 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날 20. 12:2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 쓰고 있는 대출을 갚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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