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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제 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 유인책’,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 금을 그 계좌 명의 인 등으로부터 전달 받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직접 전달 받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현금 수거 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차명 휴대 전화기( 속칭 ‘ 대포 폰’ )를 이용하거나 스마트 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4. 경 광고 성 구인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부장’ )으로부터 “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 나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 당 2% 의 수당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1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E, F 캐피털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재차 E, F 캐피털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 환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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