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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운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전화 상담을 하는 텔레마케터로 활동하였고, 그 직후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동성 일조시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역할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대출사업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사전에 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 구입 신청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 거래업자인 C 등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금 거래업자로부터 택배로 금을 전달받는 형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텔레마케터, 총책과 인출책을 연결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9. 11:00경 대구시 북구 E건물 10ㆍ동 1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장인 상대 대출이 3,2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8.2%입니다,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고 거짓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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