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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8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나.

항, 바.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피복비, 제1의 나.

항 기재 강화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제1의 바.항 기재 경기용품 구입, 임차, 설치 및 운영요원 지원비에 관한 피고인 A의 각 횡령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한 것으로 믿었을 뿐이며,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라.항, 마.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라.항, 마.항에서 각 횡령한 돈은 강원도민체육대회 행사진행비용, E단체가 매년 개최해 온 체육인의 밤 행사비용, 선수격려비, E단체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회계실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체육인의 밤 행사는 태백시에서 따로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음에도 매년 개최하면서 행사계획, 관련예산 등을 태백시 스포츠산업과, 부시장, 시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의 결제를 받아 진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각 횡령 범행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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