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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06363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97, 98,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근 C 외 6필지 지상에서 골프연습장 및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 부분 80㎡,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나’ 부분 54㎡,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라’ 부분 299㎡,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마’ 부분 12㎡, 주문 제1의 마.

항 기재 ‘바’ 부분 316㎡, 주문 제1의 바.항 기재 ‘사‘ 부분(그린시설) 109㎡를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33 부분에 I빔 지주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문 제1의 바.항 기재 ‘사’ 부분 109㎡에 설치된 그린시설 및 별지 도면 표시 133 부분에 설치된 I빔 지주대를 철거할 의무가 있고, 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 부분 80㎡,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나’ 부분 54㎡,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라’ 부분 299㎡,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마’ 부분 12㎡, 주문 제1의 마.항 기재 ‘바’ 부분 316㎡, 주문 제1의 바.항 기재 ‘사‘ 부분 109㎡ 각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피고에게, 위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80㎡, ‘라’ 부분 299㎡, ‘마’ 부분 12㎡에 각 설치된 법면,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 ‘바’ 부분 316㎡, ‘사’ 부분 109㎡에 각 식재된 잔디 내지 골프장 조성을 한 흙의 각 철거 및 별지 도면 표시 97, 98 부분, 93, 94, 95 부분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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