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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19노14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 위조 및 각...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 각 사문서 위조 및 각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견적 송장 (Proforma Invoice,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서’ 라 하고,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2008. 3. 15. 자 계약서는 ‘ 이 사건 1차

3. 15. 자 계약서’,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2008. 4. 15. 자 계약서는 ‘ 이 사건

4. 15. 자 계약서’, ③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기재 2008. 3. 15. 자 계약서는 ‘ 이 사건 2차

3. 15. 자 계약서’, ④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 기재 2008. 5. 27. 자 계약서는 ‘ 이 사건

5. 27. 자 계약서’ 라 각 칭한다) 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지 않았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사기 부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① 기망행위, ②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③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가) 기망행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카 제인을 7차에 걸쳐 공급하는 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카 제인을 8 차분까지 공급하는 계약( 이하 8 차 분 카 제인까지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위와 같은 카 제인 공급계약을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3. 15. 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8 차 분 카 제인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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