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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9.11 2013노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① 피해자는 증거보전 사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초기16)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그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이다.

② 피해자가 위 각 범행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의 반복된 추행과 계모와의 불화에 시달려온 점, 피해자와 그 어린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었던 점 등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현재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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