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① 피고인은 D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외상으로 술을 마실 당시에 T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었으며, 100억 원 규모의 주식투자도 하고 있어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② D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D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으므로 D를 기망한 적이 없고, 위 투자금의 2배인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은 C가 권유한 내용대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③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면 D를 이사로 등재시켜 주는 조건으로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하였다가 인수가 실패하여 결국 D를 이사로 등재시키지 못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T으로부터 투자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술값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① 피고인은 실제로 H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V 명의의 론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현황을 H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② Y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론계좌의 명의인인 V에게 매월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여 남는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 O, P에 대한 사기의 점 ① 피고인은 O와 P에게 투자를 권유한 바가 없으며, O와 P(이하 ‘O 등’이라 한다
)이 스스로 투자를 부탁하면서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② 피고인은 위 돈으로 W을 통하여 Q 주식을 매입하였다. ③ 피고인은 교부받은 위 돈을 반환하여, O 등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