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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7노6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F에 대한 라 보 냉탑차량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Q에 대물 변제하였고, 경영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S, U,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영업용 화물차 구입대금이 아닌 단순 투자금이었다.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던 중 경영 악화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W, Y( 유죄 부분), Z, A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영업용 화물차 구입대금이 아닌 단순 투자금이었다.

피해자들은 X 부점 장 내지 직원으로 O의 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투자한 것이고, 이들에게 매월 배당금을 송금했으며 투자금을 경기지사 영업권 양수대금과 상계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라) G에 대한 사기의 점( 유죄 부분) G가 번호판 구입을 요청하여 번호판 구입비용으로 받은 금원은 G가 번호판 구입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번호판 매매 계약을 체결한 AS로부터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G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J 번호판, K 번호판 및 다 마스 차량, 라 보탑 차, M 번호판 및 포 터Ⅱ 차량,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부분( 무 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수탁 등록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번호판을 회사의 채무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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