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합계 5,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F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F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파네라이 시계 1개 및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시계 1개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H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프리우스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1,158만 원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벤츠G바겐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4,430만 원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연번 32번 기재와 같이 자동차 부품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