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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8 2015노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5. 8. 11.자 항소이유보충서의 내용과 다른 항소이유는 철회하였고,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2015. 8. 11.자 항소이유보충서, 2015. 9. 17.자 변호인의견서 및 2015. 10. 27.자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아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⑴ 피해자 주식회사 AD 부분 피고인이 AB의 남편에게 보내준 물품공급계약서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BJ가 4,050만 원, AB이 2,000만 원을 정리해 주었다면 차질 없이 대금 결제가 될 수 있었으나, 이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산이 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⑵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의 피해자들(E 포함) 부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B에게 투자약정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⑶ 피해자 AO 부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CB와 피해자 AO에 의해 기망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AP 아파트 902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위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잔금은 1억 1,300만 원에 불과하다.

⑷ 피해자 AU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AU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위 피해자의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 투자가 이행되지 못하여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⑸ 피해자 AY 부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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