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투자금(이하 ‘1차 투자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G의 투자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여 그 투자금을 H에 투자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번 기재 투자금(이하 ‘2차 투자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신영(이하 ‘신영’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금원을 I의 운영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종국적으로는 신영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차 투자금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차 투자금을 G에 투자하여 그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차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3. 4.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자금투자 계약서에는 피해자가 I에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G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차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32쪽).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