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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327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5층에서 ‘C호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영업신고 없이, 위 건물 6층~12층에도 약 40개의 객실을 설치하여, 객실 내부에 침대, TV, 협탁 등 편의시설을 비치한 후,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통해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실 1박당 50,000원 내지 85,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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