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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8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23.경부터 2015. 7. 6.경까지 서울 강남구 C 건물 중 3층부터 6층에서 객실 96개를 설치하여 객실 내부에 침대, TV, 세탁기 등의 편의시설을 비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박당 8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고발(C)

1. D의 진술서(증거기록 제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폐업신고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영업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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