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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구단2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6. 8. 10.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고, 생수 배달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0. 1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고산로 42 가운사거리까지 약 1.2km 의 거리를 C 승용차(QM5)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8.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14.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1998. 9. 26.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2001. 3. 4.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1. 4.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가족부양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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