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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구단13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4. 10. 13.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는데, 2014. 6. 24.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4. 8. 6.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고, 2016. 9. 5.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6. 12. 25.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20. 4. 1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에서부터 통일로493번길 21-14에 있는 벽제 지하차도까지 약 4km 의 거리를 B 오토바이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7.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점,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배터리 교체업에 종사하여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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