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4. 10. 13.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는데, 2014. 6. 24.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4. 8. 6.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고, 2016. 9. 5.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6. 12. 25.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20. 4. 1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에서부터 통일로493번길 21-14에 있는 벽제 지하차도까지 약 4km 의 거리를 B 오토바이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7.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점,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배터리 교체업에 종사하여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