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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9 2019구단2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데, 1985. 1. 1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7. 3. 21.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후, 2007. 7. 1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2. 8. 22.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에서 고양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C 투싼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도로 옆 시설물을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9. 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고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과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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