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4. 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는데, 2011. 9. 7.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2011. 10.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6. 12. 1.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3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2m의 거리를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25.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8. 11.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주차까지 한 상태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차를 빼달라고 하여 부득이 운전하게 되었는데,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가구 배송업에 종사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