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1-1 샤르망빌딩 지하주차장을 출발하여 그 앞 보도를 횡단하여 대숲길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걷던 피해자 C(4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