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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70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1. 피고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액면금 65,000,000원, 지급기일 2004. 3. 1.로 정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5.경 피고를 상대로 동산 압류를 하여 2,500,000원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시간을 좀 주면 전액을 다 갚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므로 먼저 그 점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내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2003. 내지 2004.에 성립한 것이고, 당시 약속한 지급기일이 2004. 3. 1.이었다.

그 후 원고가 2005.경 위 채권에 기하여 일부 집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밖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적어도 2005.경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경에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이 그보다 이후인 2018. 8. 17.인 점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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