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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2 2015가단9310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7. 6. 25. 기계설비 제작ㆍ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진행 중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사업자금의 이자가 연체되었다.

이에 책임감을 느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지급을 위하여 2008. 11.경 원고에게 어음번호 C, 액면액 65,000,000원, 발행일 2008. 11. 3., 지급기일 2009. 3. 5., 발행인 주식회사 뉴맥스로 된 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2009. 3. 9. 지급거절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6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8. 11. 3. 원고에게 기계제작 설치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65,000,000원의 어음을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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