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 B( 연안 통발, 7.93 톤) 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1:00 경 인천 중구 무의동 실 미도 동서 방 약 2 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 던 위 선박의 식당과 조타실 사이에서 선 장인 피해자 C 와 작업문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바닥에 있던 흉기인 작업용 칼( 총 길이 30cm, 칼날 19cm) 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뼈아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배부에 탈피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 사유와 정상】 우발적인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건 경위, 작업용 칼의 휴대 경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국내 전력의 미발견 등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다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출입국 사범 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 관찰소와 연계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 선고형의 결정】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