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개량 안강망 어선 B(7.93 톤, 디젤 344 마력, FRP, 어선번호 : C) 의 선주 겸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 이하 ‘ 어 구의 규모 등’ 이라고 한다) 을 제한할 수 있다.
연안 개량 안강망 어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25밀리미터 이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16:04 경 충남 태안군 병풍도 북서 방 약 3.5 해리( 북 위 36도 42.7분, 동경 125도 41.8분, 163-5 해구) 해상에서 그물코의 규격 위반 자루 그물( 세목 망, 그물코의 규격 측정 불가) 이 부착된 연안 개량 안강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우 럭 3kg , 광어 5kg 을 포획하였다.
그물코 계측 자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그물코의 규격은 6밀리미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1. 확인서, 범칙 어획물 방류 확인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및 압수 경위
1. 선적 증서 사본,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어업 검사 증서 사본
1. 수사보고( 범칙 어획물 해상 방류 및 범칙 어구 부분 압수, 보관에 대한)
1. 증거사진, 범칙 어획물 방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4호, 제 64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업법 제 10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