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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4고단14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9:00 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8 세) 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몸에 올라 타 폭행하자,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 총길이 10cm, 날 길이 3cm) 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왼쪽 어깨, 오른팔을 찔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나,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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