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3 2016고정58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통발 어선 B(7.93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안 통발 어업은 그물 입구의 둘레 길이가 140mm 이상인 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09:18 경 전 남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동방 약 1.9 해리( 북 위 34도 26.3분, 동경 127도 21.1분, 214-3 해구) 해상에서 그물 입구 둘레 길이가 평균 약 171.5mm( 약 31.5mm 위반) 인 연안 통발 어구 225개를 사용하여 낙지 약 8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 위치도
1. 압수 조서 및 압수 경위 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1. 통발 입구 둘레 길이 계측 표
1. 증거사진, 방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