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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0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부동산개발에서 피해자 H이 농협법인 ( 주 )I( 대표 J, 이하 ‘ 회사’ 로 칭 함 )로부터 ‘ 충남 서산시 K의 논 330 제곱미터 ’를 4,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회사로 지급함에 있어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이를 중개하였으나, 이후 위 논의 매수가 이행 불능이 되자 2014. 6. 30. 경 매매의 목적물을 ‘ 충남 서산시 L 지상 논 330 제곱미터’ 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사실 위 L 지상 논의 매매 가는 3,200만 원이었으므로 그 차액인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는 위 L 지상 논의 매매 가가 3,2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위 J으로부터 위 차액 상당의 대물로써 받은 충청남도 서산시 M 지상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14. 경 자신이 취득할 생각으로 임의로 피고인의 딸인 N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 차액인 1,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토지의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를 중개하고, 이후 1,400만 원이나 가치가 낮은 토지로 교환된 사정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고 있다가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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