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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104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정 명의 및 등기 경위 등 원고는 D 21세손 E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E의 6대 장손인 F 및 그의 처 G 사이의 자녀들이다.

F의 부친인 H은 191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연기군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 J 대 719평과 K 임야 16,872평을 단독으로 사정받았고, 이후 H이 사망하자 F이 그 명의를 이전받았다.

한편 이에 관한 토지등기부가 1950년경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고, 이후 별지 목록 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49. 12.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55. 2. 14. 접수 제51호로 F의 처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70. 9. 25. 접수 제4265호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후 G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상속받아 공유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밭과 논, 그리고 대부분의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기의 원고 종중 및 피고들 조상의 분묘가 자리 잡고 있는데, G은 슬하에 아들이 없는데다가 거주지가 서울이어서 1974년경부터 F의 조카뻘 되는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조상들의 분묘관리를 위탁하였고, 그 대가로 위 밭과 논의 관리 및 경작권을 무상으로 위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선행 소송의 경과 피고들은 2006.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9004호, 86936호(병합)로 L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들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L은 반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07. 6. 1.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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