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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81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회사 소유인 서산시 F 30,096㎡ 중 825㎡(250평) 상당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3,2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1,300만 원, 같은 해

6. 22. 1,900만 원 등 매매대금 3,200만 원 전액을 건네받았으므로 즉시 피해자에게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경 회사 소유의 잔존 지분 3,480㎡중 합계 3,140㎡을 G, H, I에게 매도하고 2016. 7. 5.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분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회사 소유인 서산시 F 30,096㎡ 중 330㎡(100평) 상당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1,274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미리 2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6. 7. 1,074만 원을 받는 등 매매대금 1,274만 원 전액을 건네받았으므로 즉시 피해자에게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항 기재와 같이 2016. 6.경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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