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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3고단35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9.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및 F 명의로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인천 중구 G, H, I, J 각 임야 면적 합계 6,612 제곱미터, K 임야 1,918 제곱미터 중 지분 2분의 1, 경기 안산시 상록구 L 대지 330.7 제곱미터 및 그 지상 단독주택 건물(이하 ‘피고인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이라고 함)과 피해자 M이 실제 소유하는 N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전북 익산시 O 대지 278.4 제곱미터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피해자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은 등기상 소유 명의자인 위 N으로부터 미등기 상태에서 전전 매도되다가 피해자에게 이르렀던 것인데, 위 N은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의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최종 매수인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갈 것을 그의 중개인 P을 통하여 독촉하고 있었는 바,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부동산교환계약 체결 무렵에는 위 F 명의로 피해자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을 양수하고 이를 담보로 위 N이 대출받은 우리은행에 대한 기존 담보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생각으로 위 N, 위 P, 피해자, 위 F 등과 함께 2004. 7. 22.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우리은행 테크노파크지점을 방문하여 위 기존 담보대출금 채무의 승계 등을 문의하였는바, 그 자리에서 위 N으로부터 2004. 7. 12. 발급받은 위 N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을 교부받고 위 P이 2004. 7. 17.자로 작성하여 온 '피해자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자 F은 매도자 N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수취하였으며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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