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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3고단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2. 8. 중순 02: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탁소’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옆으로 당겨 출입문 시정 고리를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다림질 도구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0권 수표 1장,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0:1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목욕탕’ 수부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3. 02:0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아 당겨 벌어진 틈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캐비넷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37,000원 상당의 담배 17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 위 K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있는 창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55,000원 상당의 동전, 진열대와 캐비넷에 있던 시가 합계 841,000원 상당의 담배 400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중순 02: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탁소’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옆으로 당겨 출입문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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