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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29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4호(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22』 피고인은 2015. 6. 25. 03:00 경 오산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뒤쪽 출입문의 문틈 사이에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를 끼우고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안쪽에 있는 항아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15,000원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 돈 짜 리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392』 피고인은 2015. 4. 29. 02:3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뒤쪽 출입문의 걸쇠를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를 끼우고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안 문갑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3892』 피고인은 2013. 10. 2. 03:03 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 이르러 뒤쪽 출입문 시정장치에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를 끼우고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기 위하여 살펴보다가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9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증거 목록 순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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