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4가합2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임차 등 1)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로부터, 원고는 2012. 3.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 중 G동 198㎡(이하 'G동 창고‘라 한다)를, 피고 B은 2012. 3.경 위 각 건물 중 B동 198㎡(이하 ‘B동 창고’라 한다)를 각 임차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2014. 3. 4. 20:28:30경 B동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B동 창고가 전소하였고, 불이 주변의 다른 창고에도 옮겨붙어 G동 창고 역시 전소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① 이 사건 화재는 B동 창고 내부에서 발화되었고, 방화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B동 창고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불꽃이 감지된 것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개연성은 있으나, 전기화재의 직접적 원인인 1차 전기 용융 지점을 발견할 수 없고, 화재로 인한 열로 탄화된 2차 전기 용융 지점은 발견되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③ 화재진압을 위해 굴착기로 작업하여 발화 지점 훼손 정도가 심해 원인 규명이 어렵다.

④ B동 창고 내부에 사람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개연성은 없고, 발화 지점에 가스시설이 없고 가스를 사용한 흔적도 없어 가스 누출로 인한 발화 가능성도 없다.

화재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였고, 화원방치 등 인적 부주의에 의한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화재 현장, B동 창고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영상을 조사한 일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소방위), E(소방경), F(소장방)은 화재 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