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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9 2014가합2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7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년 3월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C 일반철골구조, 패널경사지붕 창고 시설 B동 198㎡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B동 창고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 장식 용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임차한 창고 시설을 ‘D 창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D 창고와 같은 지상에 창고 시설 5동(C, D, E, F, G동)을 더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1동을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E은 위 창고 시설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이하 E이 임차한 창고 시설을 ‘F 창고’라 한다). 라.

2014. 3. 4. 20:28:30경 D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D 창고가 전소하였고, 불이 F 창고로 옮겨붙어 F 창고도 전소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열기로 D, E동 창고 시설 출입구 쪽 패널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① 이 사건 화재는 D 창고 내부에서 발화되었고, 방화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D 창고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불꽃이 감지된 것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개연성은 있으나, 전기화재의 직접적 원인인 1차 전기 용융 지점을 발견할 수 없고, 화재로 인한 열로 탄화된 2차 전기 용융 지점은 발견되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③ 화재진압을 위해 굴착기로 작업하여 발화 지점 훼손 정도가 심해 원인 규명이 어렵다.

④ D 창고 내부에 사람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개연성은 없고, 발화 지점에 가스시설이 없고 가스를 사용한 흔적도 없어 가스 누출로 인한 발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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